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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관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형사사건은 그르치면 받는 피해가 너무가 커서 그 어떤 분야 보다 경험

과 연륜이 중요합니다. 경험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27년 경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출신 백용하 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판사로서 검사로서 수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형사사건 반드시 승소하겠습니다.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변호사들은 전관 변호사는 수임료만 비싸고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관예우란 사전적인 의미로는‘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예우’의 의미가 마치 ‘고위공직자였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법조계에서는 ‘전관’의 ‘예우’ 차원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관예우가 규제로 인하여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법조계 종사자들은 전관예우는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재판단계 보다는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전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전관 변호사와 사건을 담당하는 판검사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사건의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판검사도 인간인 이상 변호사와의 친분관계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검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원칙적으로 변호사와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엄정하게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범죄를 인정해야 하나요? 부인해야 하나요?”라고 그러면 사실 일반 변호사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경험이 있는 전관 변호사는 실제로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사해 처리해본 경험과 판단기준이 있고,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이런 사실관계에서 사기죄가 기소할 정도로 입증이 되겠는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으니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자”또는 “무혐의 결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 부인하고 다투자”라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경험과 판단력에 근거한 빠른 상황 대처 능력과 사건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전관 변호사의 안목은 일반 변호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전관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으시면 이 분에게 해보세요.
백용하 변호사님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7년 경력 차장검사 출신의 대단한 경력을 가지신 전관변호사 이십니다. 처음에는 판사로 임관하였다가 검사로 전관하셔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의 요직을 모두 거치신 분입니다. 
판검사를 모두 거치신만큼 형사사건 수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경매 사건 등도 처리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판검사와의 친분관계를 떠나서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에 비하여 차별성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판검사 입장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고려와 의사결정을 통하여 처리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백용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7년 경력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출신 백용하 변호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부터 재판출석까지 모든 변론활동을 직접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저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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